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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득세 개정으로 과세표준구간 변경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02-25 조회수 13112
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

최고세율 상향(42%→45%)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

(20세 이하 자녀 수→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)에 따라 

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

급여계산시 최고세율 상향 변경완료!!

20세이하자녀수 기준도 변경되었으니

급여담당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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