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상.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. 2023년 7월1일부터 하한액은 350,000원 에서 370,000원으로 상한액은 5,530,000원 에서 5,900,000원 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. 인사,급여담당자님들께서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