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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6-10 조회수 719
국민연금 상.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.

2024년 7월1일부터 
  하한액은 370,000원 에서 390,000원으로
  상한액은 5,900,000원 에서 6,170,000원 으로

 변경되어 적용됩니다.

인사,급여담당자님들께서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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