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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-07-02 조회수 3423
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

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 됨으로 인하여

급여시스템에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

각 업체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

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하시어

적용금액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

인사관리>인사급여정보>의료보험 추가버튼을 누르시면

확인, 등록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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