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 됨으로 인하여 급여시스템에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하시어 적용금액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 인사관리>인사급여정보>의료보험 추가버튼을 누르시면 확인, 등록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