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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에관하여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-06-22 조회수 3403
2010년도1월1일부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
발행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그러므로 당사는 2009년도 10월말까지 
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월말까지 테스트 및
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. 당사 고객은
교육일정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.
지금부터라도 거래처관리업무에서
매입거래처의 e-mail를 등록해 놓으면 2009년도
시행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
더욱 자세한 것을 알고싶은 고객은 
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http://www.esero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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