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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제약제조,유통의 바코드시스템에 관하여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-06-22 조회수 3324
심평원과 복지부에서 법제화 되어 실시하는 
표준바코드에 대하여,
제약 제조 또는 유통고객은 바코드  
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당사와
협의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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