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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에관하여(2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-09-28 조회수 3229
2010년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인 전자세금계산서
발행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최근 발표에 따르면
국세청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
한다고 합니다.
따라서 당사 고객은 부가세전자신고와 같이 국세청에서
제시한 폼으로 전자신고대상세금계산서를 생성하여 
전자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그러므로 
여러 업체에서 전자세금발행건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에
현혹되지말고 당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
적용시점이 되면 교육을 통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.

더욱 자세한 것을 알고싶은 고객은 
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http://www.esero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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