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에관하여(2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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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9-09-28 | 조회수 | 3908 |
2010년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. 따라서 당사 고객은 부가세전자신고와 같이 국세청에서 제시한 폼으로 전자신고대상세금계산서를 생성하여 전자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 업체에서 전자세금발행건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에 현혹되지말고 당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적용시점이 되면 교육을 통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. 더욱 자세한 것을 알고싶은 고객은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esero.go.kr/ 자세히 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