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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세금계산서발행1년간유예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-12-21 조회수 3497
2010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
1년간 유예되었습니다. 즉, 2011년1월1일부터 전면
시행합니다.
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사용자는 2010년
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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