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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매입(세금)계산서접수시필수입력사항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-02-17 조회수 8209
전자매입(세금)계산서를 접수받았을경우 아래와 같이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1) 구매관리>매입계산서관리업무에서 해당 계산서건의 [전자]항목을
   두번 클릭하여 확인하면 전자세금계산서로 접수한 것으로 처리되어
   부가세전자신고시 구분하여 자동 집계됩니다.
   (취소시에는 '처리'를 두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원상복귀됩니다.)

2) 매입내역을 회계관리>전표관리업무에서 등록하는 자료는 등록시 
   해당 회계증빙종류별로 [전자신고(Y/N)]에 'Y'로 표시하면 
   부가세전자신고시 구분하여 자동 집계 됩니다.
   (취소시에는 'Y'를 'N'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) 

* 2010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* 2010년4월1기예정부가세전자신고시부터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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