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전자매입(세금)계산서접수시필수입력사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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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0-02-17 | 조회수 | 8784 |
전자매입(세금)계산서를 접수받았을경우 아래와 같이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 1) 구매관리>매입계산서관리업무에서 해당 계산서건의 [전자]항목을 두번 클릭하여 확인하면 전자세금계산서로 접수한 것으로 처리되어 부가세전자신고시 구분하여 자동 집계됩니다. (취소시에는 '처리'를 두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원상복귀됩니다.) 2) 매입내역을 회계관리>전표관리업무에서 등록하는 자료는 등록시 해당 회계증빙종류별로 [전자신고(Y/N)]에 'Y'로 표시하면 부가세전자신고시 구분하여 자동 집계 됩니다. (취소시에는 'Y'를 'N'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) * 2010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* 2010년4월1기예정부가세전자신고시부터적용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