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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2근로소득간이조견표 적용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-02-10 조회수 3934
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2년도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를 
업데이트 했습니다.

2012년 2월분부터 반영이 됩니다.

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
또한 급여가 1000만원이상될때 세액계산법이

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에 해당되는 세액 + 
         (10,0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
           95%를 곱한 금액의 35% 상당액)

에서

2012년 2월부터

1000만원초과 2800만원 이하일때 
      1000만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+ 
       (10,0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
         95%를 곱한 금액의 35% 상당액)
2800만원초과 일때
       1000만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+ 
       (5,985,000) + (28,0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
         95%를 곱한 금액의 38% 상당액)	
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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